목차

     

    건강보험은 4대보험에 속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병원에 갔을 때 고액의 진료비로 부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 평소에 보험료 내는데요 이 보험료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해주는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때 내는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은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등이 포함되면 직장인 이라면 직장 가입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자로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가 이에 속합니다.

     

    피부양자

    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민법상의 신분관계보다도 주로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유지되는 동일세대에 속하는 것 등의 생활관계가 중시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가 약간의 수입이 있어도 상관없지만 수입이 커진다면 따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건강보험 가입되어있고 현재 납부하고 있다면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기전에 준비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공인인증서입니다. 필수이니 꼭 먼저 준비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주세요!!  

    <국민겅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t)에 접속하게 되면 메인화면에 보험료 조회/납부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클릭해주세요!!

     

    모바일 화면입니다!!

     

    보험료 조회/납부를 클릭하시면 이제 로그인하라고 나옵니다. 회원가입은 따로하지 않아도 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접속하신다면 최초 1회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때 동거인 포합, 동거인 미포함을 선택하시고 세대보험료를 조회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을 기준으로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보험료로 구분됩니다.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 이하라면 보수월액 납입료만 납부하면 되며 34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두 가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1.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 이하 일 경우

    보수월액(급여-비과세소득) X 보험료율(6.86%)에서 절반은 사업주가 절반은 직장인이 답부합니다.

    ※비과세소득은 식대(최대 10만원), 차량유지보조금(최대 20만원),출산수당과 보육수당 (최대 10만원)이 있습니다.

     

    2.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 할 경우

    급여 외 이자, 사업, 배당, 연급 등 기타 소득을 합한 후 3400만원 공제하고 12개월로 나누고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야 합니다.

    (급여 외 소득 - 34000 /12 X 소득평가율 100% X 보험료율 6.86%)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승용차 별로 점수를 환산하고 그 점수에 기준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 소득기준

    소득은 총 여섯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30%만 적용하고 나머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100%를 적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득' 과 '수입'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정리해드립니다.

    소득은 벌어드린 수입이 아닌 지출이자 경비등을 소득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 보험으로 준비한 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사적연금(연금저축 및 퇴직연금)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만 포함됩니다.

     

    소득금액별 점수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2. 재산기준

     

    재산기준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전, 월세도 포함되며 전,월세의 경우 30%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승용차 차량기준

     

    승용차 및 차량기준은 9년 미만 사용한 승용차 중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와 9년 미만을 사용한 승용차 중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한 경우 두 가지만 해당이 됩니다.

    이 두가지에 포함되지 않는1,600cc 이하,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승용차, 9년 이상 사용한 차량, 화물차, 특수차, 승합 차, 장애인 소유 차량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보고도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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