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이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찾고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임대가 가능하고 전세 지원금까지 받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기본자격 및 순위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혜택이 큰만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바로 기본자격이 있습니다.

     

    1) 대학생 무주택자이면서 사업대상지역내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2)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에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3)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 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군 출신인 자

    위 3가지 기본자격중 한개라도 해당된다면 LH청년 전세임대 주택에 신청할수 있는 기본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기본 자격을 갖추게 됬다면 다시한번 소득기준에 따라 다시 순위가 1~3순위로 구분됩니다.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이상인 가구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가구이면서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1년 자산 기준은 2억 5,40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한도 및 이자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지원한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단독거주인 경우와 공동거주인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 (그 밖의 지역)
    단독거주 1인거주 1억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공동거주 2인거주 1억5,000만원 1억2,000만원 1억원
    3인거주 2억원 1억5,000만원 1억2,000만원

     

    위 표처럼 단독거주인지 공독거주인지와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인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도권이면서 공독거주인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주택 금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초과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때 초과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학생이라면 대학 소재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며 취업준비생이라면 신청지역의 60㎡이하 주택으로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또는 다가그,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로 계약 가능한 곳만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 가능합니다.

     

    지원이자의 경우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와같이 1순위와 2순위는 같은 이자를 내야하며 3순위는 이자가 더 높습니다.

     

     

     

    구분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초과
    1순위 연 1.0% 연 1.5% 연 2.0%
    2순위 연 1.0% 연 1.5% 연 2.0%
    3순위 연 2.0% 연 2.5% 연 3.0%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가 가능한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기간이 지난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할 수 있으나 최대 2회로 총 6년까지 LH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취업준비생의 경우 1회만 가능하여 총 4년 까지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기간은 순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1순위와 2순위의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3순위의 경우 전기 공고로 진행되고 1년에 한번씩 진행되기 때문에 공고 시기를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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