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목차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의 종류는 보수월액 보험료과 소득월액보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급여 외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산정기준표와 계산방법을 참고해주세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6.8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1.52%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보수월액 보험료의 경우 보수월액(급여 - 비과세 소득) X 보험료율(6.86%)에서 나온 금액의 절반은 사업주가 절반은 자신이 납부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의 경우 급여 외 소득이 3,400만원 초과할 경우 납부하게 됩니다. 급여 외 이자, 사업, 배당, 연금 등 기타 소득을 합하여 3,400만원 공제 후 12개월로 나누고 X 건강보험료율(6.68%)를 곱해야 합니다. 즉 (급여외 소득 - 3,400만원) / 12  X 보험료율(6.86%)입니다.

     

    건강보험료 계산기 이용하기

    직접 계산하는것이 어렵다면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건강보험료 계산기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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