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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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광업권, 어업권,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내야하는 취득세로는 지방세, 농특세와 지방교육세,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한 일자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만약 이 기간이 지난다면 2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 매일 추가 붙게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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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방법

    부동산 취득세 (지방세) 

    지방세

    지방세는 1주택의 경우 1~3%로 세분화됩니다. 6억원 이하는 1% 6억원에서 9억원은 2% 9억원 이상은 3%입니다.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에서는 8%이며 3주택이상, 법인의 경우 12%의 지방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농특세나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거래유형, 조정대상지역여부와 취득 주택 포함 주택수를 입력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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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방법

    부동산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매일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은 담당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서울지역의 경우 이택스, 서울외 지역의 경우 위택스에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서울지역) 바로가기 

    ▶위택스 (서울 외 지역) 바로가기

     

     

    납부는 카드를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카드의 경우 수수료가 1%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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