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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 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졌으며 각 기간마다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년간 120만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며 1년강 20,000명을 모집하며 이번 차수 모집인원은 7,000명으로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청년복지포인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읽어주세요!

     

     


    자격

    나이자격

    만 18세부터 만34세의 청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병역의무이행이 있을 경우 만39세까지 연장됩니다.

    거주지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근무조건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에서 주 36시간 이상 일을하며 3개월 이상 근무자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소득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자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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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지자체 사업 참여자 중 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가능요원 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단,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체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는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 일자리재단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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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공통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4대보험 가입자 (추가 서류)

    1.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미가입자 (추가 서류)

    1.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2. 근로계약서 사본
    3.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알아두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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