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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업중 하나로 일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을 해주는 통장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씩 2~3년씩 저축을 하게 되며 서울시가 100% 매칭해 원금의 두배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에게 제공하지는 않고 자격이 되는 청년들중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참가자 3,000명에서 7,000명으로 대폭 확대 되면서 월 소득기준도 완화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및 혜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단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 (2021년 8월 2일 기준)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 (2021년 8월 2일 기준) 속한 연도에 만 18세 ~ 만34세인 출생 년생

    - (2021년 8월 2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월 255만원 이하)

    - (2021년 8월 2일 기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제외자격

    아래 제외자격중 하나라도 만족할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3.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ex) 경기도 청년 노동자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단,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ex)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는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6.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2~3년간 매월 저축시 1:1 비율로 저축액 만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되며 본인 저축액은 10만원과 15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축기간은 2년과  3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년 3년
    10만원 저축시 480만원 + 이자 720만원 + 이자
    15만원 저축시 720만원 + 이자 1,080만원 + 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자격이 충족되신다면 이제 지원조건을 잘 살펴봐야합니다. 지원조건에 만족되지 않는다면 중간에 해지가 되거나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립금(본인저축액+근로장려금)을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 이수 후 사용 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2. 저축기간 중에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미납하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연1회 금융교육을 무단 불참하여 이수하지 않는 경우, 저축기간 중 다른 지역(시,도)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와 같이 약정의무를 위반할 경우 중도해지처리 됩니다.
    3. 중도해지를 할 경우 근로장려금은 제외하고 본인 저축액(이자포함)만 지급됩니다.
    4. 만기일 도래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재단에서 여입처리를 하게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올해는 8월2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매년 지정된 날짜에 신청 해야하며 만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이메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을 한다면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신분증과 제출서류를 지참해서 방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의 경우에는 아래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오늘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른 청년 정책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확인해주세요!!

     

    청년정책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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