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델타변이로 인해 매일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1주일전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과 함께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인해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및 집합금지 조정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따라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되었는데요

7월19일 오늘자로 8월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5인이상 집합금지및 사적모임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 강릉 거리두기 4단계
제주 거리두기 3단계
그외 기타지역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예외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예외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 적용하여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 적용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적용
상견례의 경우 8인까지,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일까지 허용

 

직계가족 허용 범위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자녀, 손자 등이 포함되며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8인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만 6세 어린이는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상견례의 경우 가족 간의 모임으로 인정되 8명까지 가능하고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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